1인 법인의 필수 신고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옵니다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더 많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월간 부가세, 반기별 근로소득세, 분기별 원천징수 신고 등 각 신고의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간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1. 1인 법인의 정의와 세무 특징

1인 법인이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 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법인 설립 근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
- 세무상 지위: 개인과 분리된 독립 과세 대상
-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신고 의무
1인 법인이 이행해야 할 신고 의무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신고로 분류됩니다.
2. 연간 신고 일정표 (2026년 기준)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담당청 | 미신고 시 과태료 |
|---|---|---|---|
| 1월 부가세 | 2.25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2월 부가세 | 3.25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법인세 신고 | 3.31 | 관할 세무서 | 정산금의 20% |
| 근로소득세 (반기) | 7.10, 2.10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3월 부가세 | 4.25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원천징수 (분기별) | 4.10, 7.10, 10.10, 1.10 | 관할 세무서 | 5~10% |
| 4월~10월 부가세 | 매달 25일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11월 부가세 | 12.25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 12월 부가세 | 1.25 | 관할 세무서 | 10만원~ |
3. 월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일)
1인 법인이 받는 신고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월간 부가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직전 4분기 평균 매출 ₩800만원 미만: 분기별 신고 가능
- 매출 사업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예: 부동산임차료)
- 면세 사업만 영위: 신고 의무 없음 (예: 의료서비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4. 분기별 원천징수 신고 (연 4회)

법인이 지급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상여금 원천징수
- 용역비(협력금) 원천징수
- 이자·배당금 원천징수
신고 기한: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연 4회)
5. 반기별 근로소득세 신고
법인 대표자가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현황 신고를 합니다.
- 상반기(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7~12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내용: 급여액, 이미 납부한 세금, 추가 납부액
6. 연간 법인세 신고 (3월 31일)
사업연도 종료 후(대부분 12월 31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결산 → 2027년 3월 31일 신고
- 신고 시 필요: 재무제표, 세무조정 계산서, 첨부서류
- 미신고 시 정산금의 20% 가산세
7.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

부가세 미신고: 즉시 신고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 기한을 크게 넘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발생
원천징수 미신고: 납부한 금액의 5~10% 가산세
법인세 미신고: 신고 기한 후 납부 시 정산금의 20% 가산세 + 매달 5%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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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윤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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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