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결론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거래 후 2개월 이내)와 확정신고(5월)라는 두 개의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이라는 두 단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확정신고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두 단계 절차, 각각의 기한,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신고 기한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이라는 두 단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확정신고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두 단계 절차, 각각의 기한,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신고 기한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중요 고지: 본 콘텐츠는 2026년 세율·기준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의 두 단계 구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이라는 두 번의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항목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신고 기한 | 거래 후 2개월 이내 | 매년 5월 1~31일 |
| 신고 대상 | 양도차익 있는 경우 모두 | 모든 양도자 |
| 신고 내용 | 계약금, 선금 등 부분 소득 | 최종 판매가 기준 전체 소득 |
| 세금 납부 | 예정세 선 납부 | 확정세 – 예정세 = 추가/환급 |
| 미신고 벌칙 | 가산금 10% (예정세) | 무신고 가산세 40~50% |
2. 예정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부동산을 계약하고 받은 선금·계약금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계산
- 기준 일자: 부동산 양도 계약 체결 또는 선금 수령일
- 신고 기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 3월 15일 계약 → 4월 30일까지 신고
- 예시 2: 4월 20일 선금 → 5월 31일까지 신고
예정신고 시 신고 내용
| 신고 항목 | 기준액 | 비고 |
|---|---|---|
| 양도가격 | 계약금 + 선금 | 실제 수령액 기준 |
| 취득가격 | 실제 구매가 | 선금액 제외 |
| 필요경비 | 추정 경비 | 부동산 중개료, 양도세 예상액 |
| 예정소득금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음수면 0 |
| 예정세액 | 예정소득금 × 세율 | 분리과세 기준 |
3. 확정신고 기한 (매년 5월)
모든 양도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6년 중 양도 완료한 모든 부동산
- 기준 연도: 양도가 확정된 년도 기준 (계약년 아님, 준공년 기준)
확정신고 시 신고 내용
| 신고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최종 양도가격 | 계약금 + 선금 + 잔금 | 실제 수령액 전부 |
| 취득가격 | 실제 구매 가격 | 선금액 제외 |
| 필요경비 | 실제 소요 경비 | 중개료, 양도세, 수리비 등 증명 |
| 확정소득금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최종 과세 기준 |
| 확정세액 | 확정소득금 × 세율 | 예정세와 비교하여 정산 |
4.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벌칙

| 신고 종류 | 기한 | 미신고 벌칙 | 결과 |
|---|---|---|---|
| 예정신고 | 거래 후 2개월 | 무신고 가산금 10% (예정세액의) | 세금 추가 부담 |
| 확정신고 | 5월 31일 | 무신고 가산세 40~50% (확정세액의) | 세금 크게 증가 |
| 기한 후 신고 | 6월 1일 이후 | 기한 후 가산세 10% + 가산금 | 세금 + 가산세 모두 부과 |
5. 예정신고 미신고 시 추가 절차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신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용도 함께 신고
- 가산금: 예정신고 미신고 가산금 10% 부과
- 선금 입금 증거: 통장 입금 기록으로 신고액 입증
- 세무사 상담: 가산금 경감을 위해 세무사와 협의
세무회계사무소공유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관리

세무사: 윤동혁 CPA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미라쥬타워 407호
전화: 032-713-4404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YpAWnhi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두 단계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여 신고 기한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불필요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