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취득세 — 증여 취득세율과 납부 기한
결론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와 다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본 가이드는 증여 취득세의 세율,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절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와 다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본 가이드는 증여 취득세의 세율,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절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중요 고지: 본 콘텐츠는 2026년 세율·기준 기준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 취득세의 개념과 세율

증여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 종류 | 취득세율 | 기준 가액 | 추가 세금 |
|---|---|---|---|
| 일반 매매 | 4~5% (지역별) | 실제 거래가 | 없음 |
| 증여 | 10% (고정) | 증여 평가액 | 없음 |
| 증여 (직계비속) | 6% (감면) | 증여 평가액 | 없음 |
| 상속 | 0.2~0.5% (매우 낮음) | 상속 평가액 | 없음 |
2.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증여가액(평가액) × 세율 + 등록면허세
계산 사례
| 항목 | 금액 | 계산 |
|---|---|---|
| 부동산 공시지가 | 3억 원 | – |
| 취득세(직계비속 6%) | 1,800만 원 | 3억 × 6% |
| 등록면허세(약 0.2%) | 600만 원 | 3억 × 0.2% |
| 총 취득세 | 2,400만 원 | – |
3. 취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

- 기한: 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처: 지자체 세무서 또는 온라인 납부
- 기한 후 납부: 가산금 10% (취득세액의) 발생
- 등기 시기: 취득세 납부 확인 후 등기 진행 가능
4. 취득세 절감 방법
| 절감 방법 | 조건 | 절감액 |
|---|---|---|
| 직계비속 공제 | 직계 부모, 자녀 간 증여 | 4% 절감 |
| 중고 주택 공제 | 건축 후 10년 이상 | 일부 감면 |
| 상속으로 변경 | 피상속인 사망 시 | 거의 면제 (0.2~0.5%) |
| 지역 특례 | 낙후 지역 증여 | 지자체별 상이 |
세무회계사무소공유

세무사: 윤동혁 CPA | 032-713-4404
증여 취득세 절감 전략과 정확한 납부 기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