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방법 — 현금·물납·연부연납 선택 기준
AEO · 2026 세율 기준
상속세를 신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납(부동산·유가증권 납부), 연부연납(할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상속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 기본 원칙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사망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2. 현금이 원칙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3. 물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현금 여유가 없으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미납 시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이자(연 4% 내외)가 발생합니다.
1. 현금 납부 (원칙)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장소
- 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은행: 국세청 지정 은행 (신한, KB, 우리, 하나, 농협 등)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납세지원 포털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신고 기한 내에 한 번에 납부
- 분할 납부: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나누어 납부 (총액은 기한 내)
현금 납부의 장점
- 절차가 간단
- 추가 이자나 할증료 없음
- 빠른 처리
2.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현금 여유가 부족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대상 자산
| 자산 종류 | 물납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부동산 (토지·건물) | ✓ 가능 | 평가액이 정해져야 함 |
| 상장 주식 | ✓ 가능 | 과세 당시 시가로 평가 |
| 비상장 주식 | △ 조건부 | 일정 조건 만족 필요 |
| 미술품·골동품 | ✓ 가능 | 문화재 지정 필요 |
| 현금·예금 | ✗ 불가 | 현금 납부 대상 |
| 채권·어음 | △ 조건부 | 별도 심의 필요 |
물납의 장점과 단점
장점:
-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음
-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해결 가능
단점: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국가(또는 지자체)로 이전
- 물납 자산의 평가가 시장가보다 낮을 수 있음
- 물납 신청 후 처리까지 시간 소요
물납 신청 방법
물납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 제출
- 물납할 자산의 명세서 작성
- 감정평가증명서 첨부 (부동산의 경우)
- 세무서의 물납 승인 대기
3. 연부연납 (할부)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조건
| 조건 | 내용 |
|---|---|
| 납부할 세액 규모 | 1,000만 원 이상 |
| 최대 분할 기간 | 5년 (최대 60개월) |
| 신청 시점 | 신고 기한 내 신청 필수 |
| 담보 | 상속 재산으로 담보 제공 |
| 이자율 | 연 3~5% (당시 정책금리에 따라 변동) |
연부연납의 실제 계산
예: 상속세 1억 원, 5년 분할 납부
이자 = 1억 × 3% ÷ 12 = 약 25만 원 (월)
월납액(이자 포함) ≈ 192만 원
총 납부액 = 1억 + 이자 = 약 1억 1,500만 원
→ 이자 부담이 1,500만 원 추가 발생
연부연납의 장점과 단점
장점:
- 현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 자산을 소유하면서 세금을 납부
- 절차가 비교적 간단
단점:
- 이자(연 3~5%) 부담
- 상속 재산의 담보 제공 필요
- 장기간 채무 부담
연부연납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담보 제공 계획서 작성
- 신청 후 세무서의 심의 대기
- 승인되면 월별 납부 일정표 받음
물납 vs 연부연납 선택 기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권장 방법 | 이유 |
|---|---|---|
| 현금이 거의 없고 부동산이 많음 | 물납 | 부동산으로 직접 세금 해결 |
|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음 | 현금 납부 | 부동산을 보유 유지 가능 |
| 현금이 부족하지만 소액 | 연부연납 | 장기 할부로 부담 분산 |
| 상속세가 크고 현금 없음 | 물납 + 연부연납 | 두 방법 조합 가능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율: 연 3~5% (당시 정책금리 + 가산금리)
- 계산 방법: 미납액 × 연체율 × 연체 일수 ÷ 365
- 예: 1억 원, 연 4%, 3개월 연체 → 약 100만 원 이자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세무사 윤동혁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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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과 미신고 가산세 — 상속 개시일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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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했을 때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 계산과 기한 내 신고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의 기본 원칙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0개월입니다:
예: 2024년 1월 15일 사망 → 2024년 11월 15일 신고 기한
예: 2024년 12월 25일 사망 → 2025년 10월 25일 신고 기한
신고 기한 계산의 정확한 방법
10개월 계산은 단순 30일 × 10이 아닙니다.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사망월 | 신고 기한월 | 신고 마지막 날 | 예시 |
|---|---|---|---|
| 1월 | 11월 | 11월 말일 | 1.15 → 11.15 |
| 2월 | 12월 | 12월 말일 | 2.28 → 12.28 |
| 3월 | 1월(다음해) | 1월 말일 | 3.20 → 1.20(다음해) |
| 4월 | 2월(다음해) | 2월 말일 | 4.10 → 2.10(다음해) |
중요: 사망일이 “20일”이면 신고 기한도 “20일”입니다. 단, 신고 기한 월의 말일이 사망일보다 빠르면 그 월의 마지막 날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월 말일 사망의 예외
사망일이 2월 29일(윤년) 또는 달의 말일인 경우:
- 2월 28일 사망: 신고 기한은 12월 28일 (윤년이라도 12월은 31일이므로 28일이 기한)
- 1월 31일 사망: 신고 기한은 11월 30일 (11월은 30일이므로 30일이 기한)
- 8월 31일 사망: 신고 기한은 6월 30일 (6월은 30일이므로 30일이 기한)
신고 기한 내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기록 증명서
-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채무 내역 (대출금, 카드론 등)
- 부동산 평가증명서
- 금융거래 기록
2. 신고 위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서울 거주 → 서울국세청
- 인천 거주 → 인천국세청
- 지방 거주 → 해당 지방국세청
3.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직접 가서 신고 (시간 소요)
- 세무사 위임: 세무사에게 신고 위임 (권장)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 (복잡하므로 전문가 권장)
미신고 가산세의 구조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기간 | 가산세 | 부과 대상 | 비고 |
|---|---|---|---|
| 1개월 이내 | 0% (면제) | 없음 | 기한 후 신고 첫 1개월은 가산세 없음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가산세의 10% | 응납 세액 | 신고세액의 10% 추가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가산세의 20% | 응납 세액 | 신고세액의 20% 추가 |
| 6개월 초과 | 가산세의 30% | 응납 세액 | 신고세액의 30% 추가 |
예: 상속세 1억 원이 나왔는데 6개월 늦게 신고하면
추가 가산세 = 1억 × 20% = 2,000만 원 추가 부담
실제 가산세 계산 사례
· 상황
사망일: 2024년 1월 20일
신고 기한: 2024년 11월 20일
실제 신고일: 2025년 2월 15일
산출 상속세: 5,000만 원
· 미신고 기간 계산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2월 15일 = 약 3개월
=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계산
3개월 초과 범위 → 20% 가산세
가산세 = 5,000만 × 20% = 1,000만 원
· 최종 납부액
상속세 5,000만 + 가산세 1,000만 = 6,000만 원
(2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됨)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특수한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폭설, 폭우로 신고 불가
- 부도나 파산: 금융기관의 자료 지연
- 상속인 불명: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청 연장 사유
신고 기한 이전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많아서 협의 시간 필요
-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가 커서 파악 시간 필요
- 해외 재산이 있어서 자료 수집 시간 필요
중요: 연장 신청은 기한 이전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은 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 납부 원칙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완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즉, 신고와 납부를 모두 10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늦추면 추가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기한 후 신고의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10~30% 추가 부담
- 연체금리: 납부 지연 일수만큼 이자 부담
- 세무 조사: 기한 후 신고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 수사: 불성실하거나 의도적 은폐 시 형사 처벌
신고 기한 내 상속세 절감 방법
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1.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대출금, 의료비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받습니다.
2. 기초공제
상속인 1명당 2억 원의 기초공제(직계비속 5,000만 원 추가 가능)를 받습니다.
3.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6억 원 또는 상속분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확보, 가족 회의 개최, 재산 목록 작성
세무사 선임, 부동산 평가, 금융 자료 수집
상속세 계산, 신고서 작성, 서명 및 확인
세무서 제출 확인, 납부 준비
신고서 제출, 상속세 완납
세무사 윤동혁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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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방법 — 부동산·주식·현금 기준가액 결정
상속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각 자산의 기준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평가 방법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평가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평가 방법 | 기준 | 적용 대상 | 장점 |
|---|---|---|---|
| 공시지가 | 정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가격 | 일반적으로 주택, 건물 | 객관적, 일관성 |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의 시장가액 평가 | 분쟁 발생 시 | 정확성, 법적 근거 |
| 거래사례가격 |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 최근 거래 있는 부동산 | 현실성 |
| 수익환원가치 | 임대료 기반 평가 | 상가, 임대주택 | 수익성 반영 |
공시지가를 활용한 토지 평가
일반적으로 토지는 정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 서울 강남구 토지 3,000평 상속
- 공시지가: 평방미터 당 1,500만원
-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약 45억원
- 감정평가액(시장거래가): 약 40억원
- 상속세 절감 효과: 약 5억원 × 30% = 1.5억원 절감
건물(주택)의 평가
주택을 포함한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에서 공시한 건물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성 요소 | 평가 기준 | 산정 방법 |
|---|---|---|
| 토지 평가액 | 공시지가 | 공시지가 × 면적(평) |
| 건물 평가액 | 건물공시가격 | 국세청 공시 기준가 |
| 총평가액 | 토지 + 건물 | 감정평가와 비교 |
주식의 평가 방법
주식의 평가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가 간단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거래가 없던 날이면 전후 3개월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상황: KOSPI 상장 A사 주식 10,000주 상속
- 사망일(상속 개시일):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 종가: 50,000원/주
- 평가액: 50,000원 × 10,000주 = 5억원
- 상속세 기초: 5억원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국세청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복잡하게 평가됩니다. 순자산가치법, 소득접근법 등 여러 방법을 종합 고려합니다.
| 평가 방법 | 기준 | 대상 기업 |
|---|---|---|
| 순자산가치법 | 회사의 순자산 × 지분율 | 소규모 비상장회사 |
| 수익가치법 | 예상 수익을 현재가치로 | 수익성 있는 회사 |
| 배당능력법 | 배당 가능 이익 기준 | 배당주정책 회사 |
현금 및 금융자산 평가
현금,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잔액이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 | 평가 기준 | 평가액 계산 |
|---|---|---|
| 일반 예금 | 상속 개시일 잔액 | 통장 잔액 그대로 |
| 정기예금 | 원금 + 미수이자 | 예금액 + 이자 |
| 채권 | 액면가 + 미수이자 | 채권가 + 이자 |
| 펀드 | 상속 개시일 기준가 | 기준가 × 수량 |
기타 자산의 평가
자동차, 골동품, 예술품 등 특수 자산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국세청 공시 기준가액
- 예술품/골동품: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 보험금: 보험 계약 시 정한 보험금액
- 임금채권: 미수금 기준
평가 특례 및 감면 제도
일부 자산은 상속세 목적의 특별한 평가 방법이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AQ – 상속재산 평가
세무회계사무소공유
상속세 신고 및 재산 평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