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방법 — 시가·기준시가·감정가액 적용 기준
상속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평가는 시가,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 여러 방법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평가 방법을 선택하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준 상속재산 평가의 3가지 핵심 방법과 적용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재산 평가의 3가지 기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가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유리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평가 방법 | 적용 대상 | 평가 기준 | 절세 효과 |
|---|---|---|---|
| 시가(市價) | 상장주식, 일반 부동산 | 사망일 현재 시장 거래가 | 낮음 |
| 기준시가 | 부동산(특히 비거래 지역) | 국세청 정부 공시가격 | 중간 |
| 감정가액 | 특수한 부동산, 미분양 건물 | 공인감정사 감정 가액 | 상황에 따라 변동 |
2. 시가 평가 방법 —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선택
상속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2-1. 실거래가 기준
사망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 실제 거래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실거래가를 조정합니다:
- 강제 매각(경매), 급매, 친인척 거래 등 특수 거래는 제외
- 거래가가 공시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공시가격으로 조정
- 거래가가 공시가격의 110% 초과인 경우 검증 필요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부동산은 가정가액 적용
2-2.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또는 거래가 신뢰성이 낮을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공시가격
- 상업용부동산: 상업지공시가격, 임야공시가격
- 농지: 농지공시가격, 산림 평가액
3. 감정가액 평가 — 언제 활용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시가나 기준시가가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
- 장기 공실 건물 또는 노후 건축물
- 투자 공실 부동산, 최하단 상가
- 개발 제약지역(산림, 습지 인접)
- 대필지(수천 평 이상) 산림 또는 전답
- 미분양 신축 아파트 또는 미입주 주택
3-2. 감정평가 활용 시 주의사항
- 공인감정사 자격증 보유 및 협회 등록 여부 확인
- 감정평가 보고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필수
- 감정가액이 공시가격의 60% 미만이거나 130% 초과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감정평가료는 별도 비용(보통 100만 원~300만 원) 발생
4. 주택 상속 시 시가 결정의 실무 사례
실제 상속 발생 시 부동산 평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 사례로 살펴봅시다.
사례 1: 서울 강남구 아파트 3억 원대
- 공시가격: 2억 8,000만 원
- 사망일 전후 3개월 내 실거래가: 3억 1,500만 원
- 평가액 결정: 실거래가 3억 1,500만 원 (공시가격 대비 112%, 합리적 범위)
- 상속세 절감 효과: 공시가격 대비 약 125만 원 추가 납부
사례 2: 지방 소재 단독주택
-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 최근 2년간 거래 사례: 없음
- 평가액 결정: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적용
- 감정평가 신청: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2억 원대로 평가 가능
- 절세 효과: 감정평가 비용 150만 원 > 절세액 150만 원 (비용 편익 분석 필요)
5. 부동산 외 자산의 평가 기준

5-1. 상장주식
- 기본: 사망일 종가 기준
- 사망일이 휴장인 경우: 사망일 이후 가장 가까운 거래일 종가
- 상속 전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가 중 가장 낮은 가액 선택 가능
5-2.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액, 배당능력가액, 수익가액 3가지 방법 중 선택
- 순자산가액: 재무제표 기반 (가장 보수적)
- 배당능력가액: 과거 배당 실적 기반
- 수익가액: 미래 이익 예측 기반 (최대 절세 가능)
5-3. 채권 및 예금
- 채권: 사망일 현재 종가 또는 액면가(선택)
- 정기예금: 사망일 현재 기시율 기준 평가액
- 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미포함
6. 감정평가 절차 및 비용
6-1. 감정평가 의뢰 절차
- 공인감정사무소 선택 (한국감정원 또는 협회 등록 사무소)
- 감정평가 신청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최근 사진)
- 현장 조사 (1~2주 소요)
- 감정평가서 발급 (약 7~10일 소요)
- 상속세 신고 시 첨부
6-2. 감정평가료
| 부동산 규모 | 예상 감정료 | 소요 기간 |
|---|---|---|
| 소형(아파트, 소형 주택) | 100~150만 원 | 7~10일 |
| 중형(빌라, 다세대 주택) | 150~250만 원 | 10~14일 |
| 대형(대필지, 상가) | 250~400만 원 | 14~21일 |
7. 상속세 신고 전 평가 방법 최적화 전략
상속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최적의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Step 1: 신속한 실거래가 수집 (사망 후 1개월 내)
- 부동산 거래 정보 서비스(KB,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최근 거래 사례 수집
- 공시가격 확인
- 거래 신뢰도 평가 (강제 거래 제외 여부)
Step 2: 감정평가 필요성 판단 (2~3개월 차)
-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비교
- 감정평가가 절세에 도움이 될 예상 금액 산출
- 감정평가료 vs 예상 절세액 비용 편익 분석
Step 3: 신고 전 최종 확인 (4~5개월 차)
- 최종 평가액 결정
- 세무사와 합의
- 필요 증거 자료(감정평가서, 실거래계약서, 공시가격 확인 증거) 준비
세무회계사무소공유
세무사 윤동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미라쥬타워 407호
전화: 032-713-4404 |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YpAWnhi
20년 이상의 세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사망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사망 전후 6개월 이내의 실거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낮은지 판단한 후, 필요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이므로, 2~3개월 내에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어느 것으로 평가해야 절세에 유리할까요?
상속세 계산 기준은 실거래가(있을 경우) 또는 공시가격(거래가 없을 경우)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국세청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단, 거래가가 공시가격의 70% 미만이면 공시가격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세요.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감정평가 활용을 검토하세요.
Q3. 감정평가를 받으면 항상 평가액이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실제 조건(노후도, 입지, 용도 제약 등)을 반영하므로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공시가격의 60% 미만이거나 130% 초과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뢰도 높은 감정사를 선택하세요.
Q4.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각각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지방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오래된 상가는 감정평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원칙입니다.
Q5. 상속세 신고 후에 평가액이 조정될 수 있나요?
네, 세무조사 과정에서 평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평가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부터 증거 자료(거래계약서,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확인증, 부동산 거래 정보 화면 캡처)를 충분히 준비하면 세무조사 시 설득력 있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