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주기 총정리 건물 유형별 3가지 기준

소방시설 점검 주기 총정리 건물 유형별 3가지 기준

소방시설 점검 주기, 건물마다 다릅니다

소방시설 점검 주기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크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며, 각각 실시 주기와 대상 건물이 다릅니다. 점검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소방시설 점검의 종류와 기본 개념

2. 건물 유형별 점검 주기 기준

3.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비교

4. 점검을 빠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

5. 점검 전 건물 관리자가 준비할 사항

소방시설 점검의 종류와 기본 개념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다 보면, 연초나 건물 준공 직후에 이런 문의가 늘어납니다. “우리 건물은 언제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건물주나 관리소장이 처음 선임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점검 일정입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예방법에 근거합니다.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점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작동기능점검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정밀점검입니다. 두 점검은 실시 시기, 점검 내용, 대상 건물이 서로 다릅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 여부에 더해 설비의 성능까지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소방청 전산망에 보고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이 기록을 토대로 관리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실 점검 자체보다 결과 보고 누락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 유형별 점검 주기 기준

소방시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점검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유형 작동기능점검 주기 종합정밀점검 주기 비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연 1회 연 1회 종합정밀점검 실시 연도에는 작동기능점검 면제 가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연 1회 연 1회 지하층 포함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연 1회 해당 없음 면적 기준 별도 확인 필요
공동주택(아파트 등) 연 1회 연 1회 세대수·층수 기준 적용
그 외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 1회 해당 없음 관할 소방서 확인 권장

다만 건물마다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정확한 점검 의무 여부는 관할 소방서나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비교

두 점검은 점검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종합정밀점검은 그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설비의 구조, 성능, 배선 상태까지 점검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은 신축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 실시합니다. 점검 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점검을 실시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빠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

소방시설 점검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점검 미실시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검 기록이 없으면 관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그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점검 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방서 통보를 받고서야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건물을 취득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점검 일정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전 건물 관리자가 준비할 사항

점검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내 소방시설 목록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설치된 설비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 직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점검 전에 보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조치 사항이 반복 지적될 경우 행정처분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점검 당일에는 점검자가 각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경보 장비 점검 시 입주자나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완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전기(주)에서는 점검 후 결과 보고 일정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건물도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점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작더라도 용도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나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종합정밀점검은 매년 같은 달에 받아야 하나요?

A. 최초 점검을 실시한 달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달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전후 30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작동기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검 방법과 장비, 보고 서식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점검 결과는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관할 소방서에 전자 보고합니다.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점검업체가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보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방시설 점검과 전기안전관리는 함께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