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26년 최신 기준
결론부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보유 시 최대 60% 공제로 반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2년 보유 시 10%, 10년 보유 시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줍니다. 2년 보유 시 10%, 10년 보유 시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중요 고지: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1. 정의 및 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입니다.
-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억제 효과
- 개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목표
1-2. 2026년 기준 공제율 구조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보유 기간 | 공제율 | 과세 대상 | 세율(기본) | 실제 세액 (5억 기준)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0% | 4.5억 | 20% | 9,000만 원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25억 | 20% | 8,500만 원 |
| 4년 이상 5년 미만 | 20% | 4억 | 20% | 8,000만 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30% | 3.5억 | 20% | 7,000만 원 |
| 10년 이상 | 60% | 2억 | 20% | 4,000만 원 |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
2-1. 대상이 되는 부동산
- 주택 (주거용 부동산)
- 오피스텔 (주거 용도)
- 토지 (주거 목적의 토지)
- 건물 (상업용, 임대용 건물도 일부 가능)
2-2. 제외되는 경우
-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 조정지역의 고가 주택 (9억 원 초과)
-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세금 없음)
3. 보유 기간 계산 방법
3-1. 보유 기간의 시작과 끝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작: 취득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 끝: 양도 당시의 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일반적으로 계약일 기준)
- 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주의: 리모델링, 개축 등으로 등기가 분할된 경우 가장 먼저 등기된 날짜 기준
3-2. 보유 기간 계산 예시
- 2015년 3월 15일 취득 → 2025년 3월 15일 계약 = 정확히 10년
- 2015년 3월 15일 취득 → 2025년 3월 14일 계약 = 9년 11개월 (10년 미만)
- 2015년 3월 15일 취득 → 2025년 3월 16일 계약 = 10년 1일 (10년 이상)
4. 다른 공제와의 관계

4-1. 기본공제와의 중복
양도소득세는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순서가 있습니다:
- Step 1: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조건 확인
- Step 2: 기본공제 적용 (1인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일반공제)
- Step 3: 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 Step 4: 세액 계산
4-2. 다주택자 중과세와의 관계
- 조정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40%) 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해짐
5.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계산 실무
5-1. 계산 순서
- 양도 시점의 시가 파악 (예: 5억 원에 양도)
- 취득 당시의 취득가격 확인 (예: 2억 원)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결정 (예: 8년 = 30% 공제)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 양도가 × 공제율 (5억 × 30% = 1.5억)
- 과세 표준 = 양도가 – 공제액 (5억 – 1.5억 = 3.5억)
- 양도차익 = 과세 표준 – 취득가격 (3.5억 – 2억 = 1.5억)
- 세액 = 양도차익 × 20% (기본세율)
5-2. 계산 예시
- 취득가격: 2억 원 (2015년 3월)
- 양도가격: 5억 원 (2025년 3월, 10년 보유)
- 공제율: 60% (10년 이상)
- 공제액: 5억 × 60% = 3억 원
- 과세 표준: 5억 – 3억 = 2억 원
- 양도차익: 2억 – 2억 = 0원 (세금 없음)
6.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화 전략
6-1. 10년 보유의 중요성
- 2년 보유 (10% 공제) vs 10년 보유 (60% 공제) = 50%p 차이
- 실제 세액: 2년 보유 시 약 8천만 원 vs 10년 보유 시 약 4천만 원
- 절세액: 약 4천만 원 (50% 절감)
6-2. 보유 기간 연장 전략
-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대기 (2년 단위로 공제율 상승)
- 시장 수익률(appreciation rate)과 세율 감면의 균형 고려
- 부동산 임대 소득 활용 (기간 동안 월세 수입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유 기간이 정확히 10년이 아닌 10년 1개월이면 10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0년 이상이면 60% 공제를 받습니다. 10년 1개월도 충분히 60% 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2. 다주택자이면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받습니다.
Q4.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공제를 못 받나요?
맞습니다. 2년 미만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Q5. 예정세액 신고 시 공제를 미리 반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 계약 후 예정세액 신고 시 공제율을 반영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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